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자 또는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동시에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구직자와 청년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내용
I유형에는 구직촉신수당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할 경우 월50~90만원을 여섯달 지원하고, II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을 15~195.4만원을 지원합니다.(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으로 15~25만원, 직업훈련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을 지원하는데 월28.4만원을 6개월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원 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일주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에서 상담자 대면으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직업선호도) 검사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과 일경험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수 두개 이상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구직촉진수당 직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7. 사후관리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함.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장기 근속 유지를 위해 추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